「기업교육과 인재연구」 발간규정
제정 : 2001년 12월
1차 개정 : 2003년 2월 17일
2차 개정 : 2009년 5월 15일
3차 개정 : 2016년 1월 1일
4차 개정 : 2016년 12월 31일
5차 개정 : 2018년 11월 15일
6차 개정 : 2019년 7월 31일
7차 개정 : 2020년 12월 31일
8차 개정 : 2023년 12월 31일
9차 개정 : 2025년 2월 14일
10차 개정 : 2026년 5월 22일
제1조(목적)
“기업교육과 인재연구”는 한국기업교육학회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논문 게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게재 원칙)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4조(발간)
본 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간 시기는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5조(논문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하는 특별논문과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 단, 일반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심사 과정을 통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원고모집)
본 학회지의 원고는 연중 수시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되, 발행호별 논문 접수의 마감은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한다.
제7조(투고 방법)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지 게재원고 작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제8조(투고 자격 및 투고 요건)
본 학회지의 투고 자격 및 투고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게재 신청 시 반드시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② 2인 이상 공동 집필의 경우 전원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③ 본 학술지 각호의 동일 저자 투고는 재심 논문을 포함하여 1편만 할 수 있다. 공동 저자와 교신 저자 등을 포함한 동일 저자가 중복 투고를 하면 먼저 투고된 논문이 심사 완료 전에는 반려 처리한다.
제9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½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회 위원은 기업교육의 연구분야 및 연구방법론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
학회지 편집위원회 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장
가. 기업교육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업적이 뚜렷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기업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중진학자
나.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총 5편 이상인 연구자
② 편집위원
가. 기업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학문업적이 뚜렷하며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학자
나. 기업교육의 연구분야 및 연구방법론 분야에서, 국제 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연구자
제11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③ 2차 심사(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의 확인)
④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⑤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13조(논문심사위원의 선임)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기업교육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특허 등의 연구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한 풀제(pool system)로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내용전문가 또는 연구방법전문가에 해당되는 전문 심사위원 2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선임한다.
제14조(논문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와 2차, 3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 1차,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 논문에 대해서 편당 2인의 심사위원들로 수행된다.
② 각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결과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당 심사위원 2인으로부터 「기업교육과 인재연구」투고논문 심사평가서(별첨)의 기준에 따른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적격 여부(다음의 논문판정 기준 참조)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논문판정 기준 : 심사위원 2인의 항목별 평가의 총점 평균점수에 근거하여 판정.
- 90~100점 : ‘게재가’로 판정.
- 80~89점 :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
- 76~79점 :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
- 75점 이하 : ‘게재불가’로 판정.
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가급적 배제하도록 한다. 또한 각 심사위원은 한국기업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⑥ 논문 심사는 발간일을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⑦ 3차 심사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자체 재심을 통해 게재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⑧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었으나 6개월 내 수정논문이 미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재판정하고 이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논문심사 이의신청)
① 논문심사 최종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2인을 재선정하여 재심의를 진행한다.
② 각 편집위원은 「기업교육과 인재연구」투고논문 심사평가서(별첨)의 기준에 따라 재심을 진행한다. 논문의 심사결과를 ‘게재가’,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재심 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논문의 최종게재여부를 심의한다.
제16조(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논문 게재료)
연구비를 수혜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0,000원, 연구비 수혜없이 작성된 논문은 1편당 200,000원 이상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원고의 분량은 기준 원고용지 16매를 기준으로 하며, 이 분량을 초과할 때는 원고용지 1매 초과당 2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권)
「기업교육과 인재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기업교육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