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기업교육학회(Korean Society for Learning and Performance, KSLP)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학습과 수행성과에 관련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개발함으로써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의 가치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정기연차 및 수시학술대회 개최
-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국·내외 타학술 단체와의 연구 교류
- 회원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기관회원과 일반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회원 종류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기관회원 : 기업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학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 일반회원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기업교육 관련 학과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기업교육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기업교육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기업교육분야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기업교육분야 관계에 있는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5)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기업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 학생회원 : 기업교육에 관심을 가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및 기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
일반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총회 참석 및 표결권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 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상기 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
단 해외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고 문 (이사회에서 추대된 분)
- 회 장 1인
-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인 이하 (차기회장 1인 포함)
- 이사 50인 내외, 총무이사 3인 이하, 상임이사 10인 이하(2020. 2.14. 개정)
- 감 사 2인
- 간 사 3인 이하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요건)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2020. 2.14. 개정)
-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선거 절차는 해당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임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회원 중 선임한다.(2020. 2.14 신설)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전임교원
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연매출 3억 이상 업체의 보직자(관리자급)
제13조(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 및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수정>
-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본 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근임원이 있을 경우 상근임원은 본 회 외의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
-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열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전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불가피한 경우 총회는 의결권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관의 개정
- 임원 선출
- 사업계획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회비의 결정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본 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추가>
- 학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재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 <추가>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의무의 집행
- 회원의 입회 승인 또는 제명
- 기타 사항
제24조(의결제척)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추가>
-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기타위원회 설치)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한다.(2020. 2.14. 개정)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 본 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7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사업실적 및 결산)
- 본 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29조(임원의 보수)
-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상근임원이 있을 경우 상근임원의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윤리규정 준수
제30조(학회 운영 및 연구 윤리)
- 본 희의 임원과 회원은 학회 운영, 연구의 수행과 연구 결과의 활용에 있어 본 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회의 윤리규정은 별도의 윤리헌장 및 윤리헌장시행지침에 의한다.
제 8 장 보 칙
제31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3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서면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실시할 수 있다.
- 경미한 사항의 경우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 기타 서면결의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추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2.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