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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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기업교육학회(Korean Society for Learning and Performance, KSLP)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학습과 수행성과에 관련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개발함으로써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의 가치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연차 및 수시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 타학술 단체와의 연구 교류
  5. 회원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기관회원과 일반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회원 종류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관회원 : 기업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본 학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일반회원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기업교육 관련 학과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2) 고등교육기관에서 기업교육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기업교육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기업교육분야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기업교육분야 관계에 있는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5)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기업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3. 학생회원 : 기업교육에 관심을 가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및 기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

일반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상기 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
단 해외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이사회에서 추대된 분)
  2. 회 장 1인
  3.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5인 이하 (차기회장 1인 포함)
  4. 이사 50인 내외, 총무이사 3인 이하, 상임이사 10인 이하(2020. 2.14. 개정)
  5. 감 사 2인
  6. 간 사 3인 이하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요건)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2020. 2.14. 개정)

  1.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5.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6.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선거 절차는 해당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7. 임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회원 중 선임한다.(2020. 2.14 신설)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전임교원
    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연매출 3억 이상 업체의 보직자(관리자급)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 및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수정>
  2.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예정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본 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근임원이 있을 경우 상근임원은 본 회 외의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열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전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불가피한 경우 총회는 의결권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은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비의 결정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본 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제척)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추가>

  1. 학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재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 <추가>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의 집행
  2. 회원의 입회 승인 또는 제명
  3. 기타 사항

 

제24조(의결제척)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추가>

  1.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기타위원회 설치)

본 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한다.(2020. 2.14. 개정)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수입금 및 회계연도)

  1. 본 회의 경비는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7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사업실적 및 결산)

  1. 본 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29조(임원의 보수)

  1.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상근임원이 있을 경우 상근임원의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윤리규정 준수

 

제30조(학회 운영 및 연구 윤리)

  1. 본 희의 임원과 회원은 학회 운영, 연구의 수행과 연구 결과의 활용에 있어 본 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윤리규정은 별도의 윤리헌장 및 윤리헌장시행지침에 의한다.

 

 

 

제 8 장 보 칙

 

제31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3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서면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미한 사항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3. 기타 서면결의가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추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2.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