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교육과 인재연구> 윤리규정
제 정 : 2009년 05월 15일
개 정 : 2025년 02월 14일
제1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행위의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전부 혹은 일부분 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연구 대상자의 권리 존중)
저자는 연구대상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되 며 사전에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고 연구 도중이라도 연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저자는 연구대상자에 대하여 어떠한 윤리적 배려를 했는지 를 논문 중에 기재한다.
논문에 기재하는 정보는 동의가 있♘더라도 필요최소한으 로 하고, 고유명사 등 연구대상자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표 현 사용을 피하고, 사례연구나 대상자수가 적은 연구에서는 그 개인이나 대상 집단의 특성에 관련된 정보의 기재를 피한 다.
제3조 (출판 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 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 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 (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 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 럼 출판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 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 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 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 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 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 기서 정직이란 연구의 구상과 설계, 작성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②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④ 연구자는 다른 곳에 게재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 없이 똑 같은 내용으로 중복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⑤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정 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테면 대학 교원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 학교 소속 학생인 경우에는 소속 학교와 학생 신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특히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⑥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 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 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논문을 투고할 경우 '특수 관계인과의 논문공저 사전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해상충의 방지)
논문투고 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보 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이 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로 인해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야기 되는 이해상충
② 인간관계 이해상충 : 개인 또는 기관과의 사적인 관계(친 분, 갈등, 경쟁 등)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③ 지적인 이해상충 :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소신), 또는 이 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④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소 임(역할)이 연구활동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이해상충
⑤ 기타의 이해상충 : 그 밖에 상기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해상충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 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 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 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 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 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 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 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 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 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 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 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 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 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 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 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 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 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 규정 및 기타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기업교육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 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 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 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 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 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 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의 기회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 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 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 자격 정 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 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